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못시킨다
오상도 기자
수정 2008-03-21 00:00
입력 2008-03-21 00:00
무연고자도 시·군·구청장에 신상확인 의무화
앞으로 윤씨와 같은 무연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는 정신보건시설의 책임자는 반드시 시·군·구 등의 지자체장에게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또 스스로 입원을 결정한 환자는 1년에 최소한 1회 이상 본인이 직접 퇴원의사를 밝힐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정신보건시설에 대해 평가하고, 가족 등 보호자가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때는 반드시 보호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1명의 동의만 받으면 됐다. 개정안은 공포 뒤 1년이 지난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3-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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