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문화원 “영어강좌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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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수정 2007-12-15 00:00
입력 2007-12-15 00:00
주한영국문화원은 주한 외국 문화원들이 영어 회화 장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서울신문 10월30일자 10면 보도)에 대해 “문화원은 2005년 양국간에 체결된 문화교류협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면서 “어학원은 전시 등 문화행사에 매년 19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학원과 관련한 세금은 한국법에 따라 모두 납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영국문화원은 “문화교류협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과 학원등록을 위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교육 당국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7-1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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