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살해자 무조건 사형 위헌”
홍성규 기자
수정 2007-11-30 00:00
입력 2007-11-30 00:00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상관을 살해한 경우 동기와 행위를 묻지 않고,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형법은 살인범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집행유예도 가능토록 하는 등 폭넓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데 군형법의 이 같은 조항은 심각하게 불균형적인 과중한 형벌”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살해 동기와 정황, 살해방식 등을 고려해 합리적 양형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민 일병은 2005년 6월 육군 모 부대에서 총기난사로 8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혀 상관살해 및 살인 등 7개 혐의로 보통·고등 군사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신청했고, 대법원이 작년 8월31일 이를 받아들였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1-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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