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검정 법적근거 확보 국사편찬위 법률 대폭 개정
이문영 기자
수정 2007-11-24 00:00
입력 2007-11-24 00:00
개정 법률은 국편이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한국사 보급을 위한 연수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7-1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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