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보다 고소”
류지영 기자
수정 2007-10-31 00:00
입력 2007-10-31 00:00
아직 이 제도를 통한 조정의뢰사건 수는 전체 고소건수의 1% 남짓에 불과하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형사조정제도를 권하면 ‘고소장을 받지 않으려 한다.’는 오해를 사기도 한다고 토로한다.
●‘억지 고소·고발’ 해마다 늘어
또 고소·고발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기소율은 뚝 떨어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고소자 수는 지난해 59만 739명으로 2001년 50만 7107명에 비해 16% 가량 증가했지만, 실제 기소된 사람은 지난해 10만 931명으로 2001년 10만 2046명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기소율은 2001년 20.1%에서 지난해 17.1%로 크게 떨어졌다. 특히 사기·횡령·배임 등 돈과 연관된 사건의 경우 기소율이 12.2%에 불과했다. 형사사건 평균 기소율(40∼5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형사고소 5건 중 4건 이상은 고소할 필요가 없었던 사건인 셈이다.
●화해 권해도 형사 고소 고집
실제 지난 8월 서울 강남경찰서에는 역삼동의 한 헬스클럽이 폐업하자 회원 수백명이 남은 회비를 돌려받기 위해 업체 사장을 개별적으로 형사 고소해 수사에 애를 먹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A조사관은 “사건의 본질이 회비 변제에 있는 만큼 당사자 간 합의로 원만히 해결하라.”며 고소인들을 설득하다 되레 청문감사실에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진정을 해 곤혹을 치렀다. 회원들은 지난달 사장에게서 회비를 돌려받기로 하고 고소를 취하, 결국 형사조정제도로 해결이 가능했던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심할 경우 수사과 형사 한 사람이 고소사건 50∼60건을 맡을 때도 있다.”면서 “고소인에게 형사조정제도 등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설명해도 아직까지는 ‘그냥 형사고소로 가겠다.’고 고집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형사조정제도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재산범죄 사건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에서 고소·고발 없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에 이르도록 하는 제도다. 조정은 법률 전문가와 사회적 인사로 구성된 형사조정부가 맡는다. 검찰 수사의 경우 보통 2개월 이상 걸리지만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면 25일 정도면 끝낼 수 있다.
2007-10-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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