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도주 우려 영장발부”
이경원 기자
수정 2007-10-12 00:00
입력 2007-10-12 00:00
▶신씨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의 개연성이 높고, 사안이 중대해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안이 중대하다는 말의 의미는.
-신씨의 경우 횡령에 대한 혐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 그리고 그 액수가 크다.
▶변씨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신씨와 비슷하다. 역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공범, 범죄 상대방 관계에서 증거인멸할 개연성이 높다. 사안이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
▶상대방 관계에 증거인멸할 개연성이 높다는 말의 의미는.
-둘이 비밀전화를 통해 많은 통화를 했었고 지난봄에 해지했다. 그 뒤 둘다 어떠한 연락에 대해서는 묵비하고 있다. 이전의 차명전화에 대해 9월초까지의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높다.
▶변씨의 사안은 왜 중대한가.
-특별교부세를 개인적 목적을 위해 이용했다는 점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7-10-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