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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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수정 2007-09-28 00:00
입력 2007-09-28 00:00
경찰청은 새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표시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로부터 장기기증 희망자 명단을 전송받아 운전면허증 신규 및 갱신 발급 때 표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청각장애인의 배기량 125㏄ 초과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 운전 허용 ▲교통민원서식 간소화 ▲교통안전표지 통합·개선 ▲노인보호구역 표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9-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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