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미만 환자 할인 혜택 축소
오상도 기자
수정 2007-07-05 00:00
입력 2007-07-05 00:00
당초 복지부는 지난 4월 국민건강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6세 미만 아동이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성인의 50%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개정안을 다시 손보게 됐다. 시행령 재개정안이 확정되면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할인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이 애초 50%에서 35%로, 병원은 40%에서 28%로, 의원과 보건기관은 30%에서 21%로 각각 낮아진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7-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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