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폭행’ 이찬 불구속기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6-30 00:00
입력 2007-06-30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9일 부부싸움 끝에 파혼하고 맞고소까지 한 탤런트 이찬(31)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이민영(31)씨를 기소유예했다. 또 사과하러 찾아간 이찬씨를 폭행한 이민영씨의 오빠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찬씨가 이민영씨를 폭행해 전치 32일의 부상을 입힌 점이 인정돼 상해·폭행·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다만 상해 혐의로 고소된 이민영씨에 대해선 피해가 훨씬 크고, 우발적인 대항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난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