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안전보고 의무화
김재천 기자
수정 2007-04-21 00:00
입력 2007-04-21 00:00
시행령을 보면 학교장은 분기별 또는 수시로 소방시설이나 화재대피 시설, 비상 탈출구, 운동장, 놀이 및 체육시설 등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 여부를 점검해 의무적으로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건축물과 전기·설비·소방시설, 놀이·체육시설, 유독물질 등으로 구분해 안전관리 점검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비상시 대피 경로도 알기 쉽도록 안내문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교직원 가운데 시설 안전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임명하고, 필요하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시·도교육청별 지침으로 점검이 이뤄져 안전관리 실태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
학생 대상 안전교육도 의무화했다. 학교장은 교과시간이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 교통안전, 약물 오남용, 재난대비,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실시 횟수, 시간, 강사 등은 학교 실정에 따르도록 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04-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