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이대엽 성남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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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4-19 00:00
입력 2007-04-19 00:00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서명수)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대엽(71) 성남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씨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초 선거 사무소 개소식장에서 삶은 돼지고기 75만여원어치를 당원과 주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7-04-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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