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가짜 휘발유 쓴 개인도 처벌
수정 2007-04-05 00:00
입력 2007-04-05 00:00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처벌조항이 담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7월 중순쯤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유사 석유 확산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유사 석유 제조 및 사업자만 처벌해 왔다.
2007-04-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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