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메일’ 홍보처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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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7-04-03 00:00
입력 2007-04-03 00:00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최근 ‘개헌 홍보 이메일’ 발송을 주도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과 임상규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을 국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변측은 “정부가 국민에게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이메일과 우편물을 대량 발송하고, 전국을 돌며 개현 홍보 토론회를 열었다.”면서 “이는 공무원의 국민투표 운동과 사전 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국민투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4-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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