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자와 술마신 경관 사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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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창 기자
수정 2007-03-31 00:00
입력 2007-03-31 00:00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검거한 여성 기소중지자와 술을 마신 대구 모 경찰서 A(37)경장과 B(42)경사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8일 오후 기소중지자 C모(25·여)씨를 광주에서 붙잡은 뒤 관할 경찰서에 넘기지 않고 임의로 석방했다가 다시 만나 이튿날 새벽까지 함께 시내 술집을 돌며 술을 마신 혐의다.A경장은 C씨가 “29일 새벽 광주 모 아파트에서 A경장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해 긴급체포된 뒤 고소 취하로 풀려났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7-03-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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