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엄브로 상표 국내 출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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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3-21 00:00
입력 2007-03-21 00:00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0일 영국 엄브로 본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출원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상표의 표장은 흔히 볼 수 있는 마름모 또는 다이아몬드 도형과 비교해 볼 때 다소 옆으로 누운 모양이기는 하나 기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마름모 도형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007-03-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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