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또 몰카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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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수정 2007-02-21 00:00
입력 2007-02-21 00:00
서울대 치대 졸업반 학생이 도서관에서 여학생들의 치마속을 카메라로 몰래 찍은 사실이 드러나 정학 처분을 받았다.

20일 서울대에 따르면 예비 치과의사인 A(26·치대 본과 4학년)씨는 지난해 11월9일 의대 도서관에서 책상 밑으로 손을 뻗어 디지털 카메라로 공부하던 여학생들의 치마속을 찍다가 피해자 중 한 명에게 들켰다.A씨의 카메라에는 50여장의 사진이 들어있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남성이 인문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의대 학생회는 본과 학생을 상대로 A씨의 징계를 건의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중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50.7%에 달하자 조사결과를 교내 성폭력·성희롱 상담소에 제출했다. 서울대 학생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A씨에게 6개월 정학 처분을 내렸다.

졸업 예정자였던 A씨는 졸업이 최소 6개월 미뤄졌다. 지난 1월 중도 포기한 치과의사 시험도 다시 치러야 한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02-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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