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옥씨 대가성 청탁 확인
강아연 기자
수정 2007-01-13 00:00
입력 2007-01-13 00:00
검찰은 ‘형제모임´ 등 김씨의 친목모임 회원들에 대한 청탁이냐는 질문에는 “꼭 그 멤버만은 아니다. 이외의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소 유지를 하려면 한 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혀 2명 이상이 청탁 비리에 연루돼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실장이 전날 8시간에 걸친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의 대부분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이날 박모 전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권 전 고문의 사무실 마련 경위와 운영 경비의 세부 내역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재훈 강아연기자 nomad@seoul.co.kr
2007-0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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