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MBC ‘나쁜여자’ 방송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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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7-01-05 00:00
입력 2007-01-05 00:00
서울시의사회는 MBC 일일 드라마 ‘나쁜 여자 착한 여자’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의사회측은 이 드라마가 각자 가정이 있는 남녀 의사의 불륜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으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원의사들의 현실과는 달리 마치 의사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직업인 양 호도하고 있다며 소 제기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의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드라마의 선정성에 놀랐다.”며 “의사의 명예를 지키고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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