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구타 법으로 금지
이세영 기자
수정 2007-01-02 00:00
입력 2007-01-02 00:00
국방부는 1일 군인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등 사적 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
병 상호간에도 ▲지휘계통상 상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사수, 조장, 조교 등과 같이 편제상 직책을 수행할 경우 ▲기타 법령이나 내규에 의해 명령과 지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병에게 어떠한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할 수 없다.
국방부는 앞으로 이 규정을 어긴 군인에 대한 상세한 처벌 규정을 시행령에 명기할 계획이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0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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