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인 고용허가제 더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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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
수정 2006-12-12 00:00
입력 2006-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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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시행 중인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이주자 인권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지난 5일부터 한국을 방문 중인 호르헤 부스타만테(68) 유엔 이주자인권 특별보고관이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한성과 및 소감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 방문이 처음인 그는 지난 일주일간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주한 외국인 노동자 등 이주자들의 인권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고용허가제가 이주자 이동의 자유를 어느 정도 실현했다고 보지만 제도 자체가 완전히 실행된 것이 아닌 만큼 이주자 인권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면서 “국제결혼도 브로커 수수료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더욱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이주민 인권과 관련,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 사회는 이주민에게 매우 개방적이고 그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지만 고용허가제나 국제결혼 등의 시스템을 더욱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스타만테 보고관은 12일 출국, 인도네시아로 떠날 예정이며 각국의 방문 결과를 토대로 이주자 인권상황 보고서를 작성,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6-12-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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