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외환銀 최대 8252억 헐값 매각”
임광욱 기자
수정 2006-12-08 00:00
입력 2006-12-08 00:00
법원이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를 최종 인정할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 향후 재판 과정이 주목된다.
대검 중수부는 7일 론스타 중간 수사발표를 통해 이같이 결론짓고 이 전 은행장과 하종선 변호사 등 2명을 특별경제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변 전 국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김진표 재경부 장관과 김광림 차관, 이정재 금감위원장 및 이동걸 부위원장 등 매각의 최종 결정라인에 있었던 고위인사 9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양천식(현 수출입은행장) 전 금감위 상임위원, 김석동(현 금감위 부위원장) 전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등에게는 참고인중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와 자료를 조만간 감사원과 금감원 등에 통보할 예정이어서 김석동 부위원장의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된 이후인 2003년 말 외환카드를 인수할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는 유회원 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이 나오는 대로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미국으로 도주한 스티븐 리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엘리스 쇼트 부회장 및 마이클 톰슨 법률 고문 등 론스타측 경영진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유 대표의 구속영장 관련 재항고에 관한 대법원 결정이 나오는 대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어서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국장은 론스타의 매각자문사인 살로먼스미스바니(SSB) 한국대표 김모씨와 하 변호사의 로비를 받고 론스타가 원하는 가격에 맞춰 외환은행의 BIS비율을 조작해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외환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에 3443억∼825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행장은 변 전 국장과 공모해 BIS 비율을 조작하고 은행 부실을 과장했으며 15억 8400만원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효섭 임광욱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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