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檢의 음모” vs 檢 “法의 오해”
김효섭 기자
수정 2006-11-21 00:00
입력 2006-11-21 00:00
법원은 영장 갈등 문제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 수임 사건으로까지 확대되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원은 이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에 지명되자 곧바로 사임계를 제출했고 손해배상 청구액의 65% 이상이 인정될 경우만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는 등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을 위협하는 세력’이 검찰이 아니냐는 분위기다.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는 검찰이 대법원장의 문제까지 의도적으로 거론했다면 사법부 수장을 흔드는 ‘선을 넘은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발언처럼 사법부를 조직적으로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역풍을 의식한 듯 파문차단에 부심하고 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 했다.”면서 전국검찰에 법원의 오해를 살 만한 언행에 신중하라고 지시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변호사 시절 대법원장의 외환은행 사건 수임부분은 론스타 사건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법·검 갈등이 부적절하다며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에게까지 누를 끼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사과의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이번 파문의 원인이 됐던 구속영장 문제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여전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22일 결정될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준항고 사건의 재항고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판사 개인에게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준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준항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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