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합원도 불법파업 손배책임”
김효섭 기자
수정 2006-10-23 00:00
입력 2006-10-2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조합원은 불법 쟁의행위 때 노무를 단순히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조 및 노조 간부들과 공동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지만 노무 정지 때 위험ㆍ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면 손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조도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풀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노조가 2001년 6월부터 두 달간 임금 인상 및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기계 세척 절차 없이 아크릴ㆍ나일론ㆍ폴리에스테르 공장 가동을 중지시켰다. 이후 회사는 “굳어버린 원료와 오일 제거 등 기계를 보수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0-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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