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성 9억 피소
박경호 기자
수정 2006-10-18 00:00
입력 2006-10-18 00:00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지성의 전 계약사였던 FS코퍼레이션은 수수료 청구소송 소장에서 “박지성과는 지난해 3월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는데 박지성이 올 7월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일방적 계약 파기 및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피고는 당초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수수료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0-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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