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로비 최만석 연내 송환 美법원, 범죄인 인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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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6-10-14 00:00
입력 2006-10-14 00:00
경부고속철도 차량 선정 로비사건과 관련,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은 뒤 도주했다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체포된 최만석(65)씨에 대해 미국 법원이 범죄인인도 결정을 내린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최씨는 미 국무부 승인이 나는 대로 이르면 연내 송환된다. 최씨는 문민정부 시절인 1994년 11월 고속철 차량 TGV(테제베)를 생산하는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1129만달러(110억여원)를 받아 이 가운데 4억원을 당시 민자당 사무총장이던 황명수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김포공항 경찰대장이던 전윤기씨에게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황 전 의원을 비롯해 최씨의 정·관계 로비 실체를 규명키로 했다.

하지만 특가법상 뇌물죄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나 최씨에게 뇌물을 받은 정치인이 더 드러나더라도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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