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기 남성의 1.5배 설치 신축건물 공중화장실 의무화
조덕현 기자
수정 2006-09-04 00:00
입력 2006-09-04 00:00
이에 따라 10월29일 이후 허가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여자변기비율을 남자의 1.5배 이상으로 상향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여성 화장실 변기 수를 남성용보다 많이 설치해야 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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