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연수… 경찰 출산장려 우대책 찬반 논란
유영규 기자
수정 2006-09-04 00:00
입력 2006-09-04 00:00
지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오는 충남 금산경찰서 박재명(41) 경사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막 오사카·교토 등 4박5일간 일본문화 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3남 2녀의 아버지인 그는 경찰생활 12년 만에 모범경찰관에 뽑혀 해외 탐방 기회를 잡았다.5남매의 아버지란 점도 적잖이 기여했다. 경찰청이 처음으로 3자녀 이상 직원에게 가산점을 줬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3자녀 이상을 둔 직원들을 상대로 복지·인사 등에서 다양한 우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인 시행에 나서고 있다. 단일 기관으로서 가장 많은 공무원을 거느린 경찰의 다출산 장려책이 어떤 효과를 거둘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월 경찰청은 “정부의 출산 장려책에 맞춰 3인 이상 다자녀 경찰관에게 복지 및 인사상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산·입양·혼인 등을 통해 3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경찰직·일반직·기능직 공무원으로 대상자는 전체 9만 9300명(지난해 말) 중 8400여명(8.5%)이다.
다자녀 가구 우대는 수치로 드러난다. 올해 해외탐방자 130명 중 27.7%인 36명이 박 경사처럼 자녀를 3명 이상 둔 사람들이었다. 전체 다자녀 경찰 비율(8.5%)의 3배 이상이다. 엘리트코스로 알려진 해외주재관 선발에서도 올 하반기에는 다자녀 경찰이 14.3%를 차지했다. 가점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연수자 선발에서도 가점을 받은 다자녀 경찰의 비율이 높았다.
경찰청은 앞으로 경위 이하 시·도간 인사교류(연 2회), 본청 및 지방청간 전·출입 때 다자녀 직원에게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퇴직 후 경찰공제회 취업 때 면접심사(10%), 맞춤형 복지제도의 개인포인트 중 부양가족 점수 등에서도 가점을 주기로 했다. 공무원 아파트(총 1839가구) 입주자 선정 때, 국비지원 대학원 입학자 선발 때에도 우선권을 갖게 되며 경찰병원을 이용할 때에는 특별할인을 받는다. 유치원 교육비 지원도 검토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히 관련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디어를 짜내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고 말했다.
●환영과 반대 엇갈리는 가운데 실효성 의문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자녀를 여럿 낳아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어떤 형태로든 보상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자녀가 많고 적음으로 경찰관의 인사·복지가 결정돼선 곤란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결혼 3년차로 아들 하나를 둔 김모(32) 경위는 더 큰 혜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 정도 혜택을 보자고 아이를 더 낳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획기적인 우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능직 공무원 이모(28)씨는 “공무원 아파트 임대나 육아지원 등이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하지만 교육비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아이를 더 낳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모(36) 경장은 “성과가 있을지 불투명한 정책이 쓸데 없는 특혜 시비만 낳고 있다. 특히 인사상 혜택까지 주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09-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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