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결별 요구 내연女 몸에 불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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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7-05 00:00
입력 2006-07-05 00:00
서울 구로경찰서는 4일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내연녀의 몸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박모(45)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2일 0시30분쯤 구로구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모(45·여)씨를 화장실로 유인, 김씨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신 3도의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06-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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