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강성종의원 벌금80만원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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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4-28 00:00
입력 2006-04-28 00:00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용호)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2006-04-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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