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 철밥통 깨졌다
김기용 기자
수정 2006-03-25 00:00
입력 2006-03-25 00:00
서울대에서 부교수 자동 정년보장이 폐지된 2002년 2월 이후 부교수 승진자 218명 가운데 심사를 거쳐 정년보장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11%인 24명이다.2002년 7명,2003년 9명,2004년 4명,2005년 1명이며 올들어서는 3명의 부교수가 정년을 보장받았다.
서울대에서 부교수 승진 이후 정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단과대학 인사위원회-대학본부 심사위원회-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위원회-대학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6-03-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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