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미비에 두번 우는 피해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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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수정 2006-03-02 00:00
입력 2006-03-02 00:00
웃고 싶어도 이식받은 피부 때문에 얼굴이 움직이지 않는 아이가 있다. 친구들이 모두 유치원에 들어가는 날에도 상처를 치료하며 아픔을 견뎌야 하는 이 아이는 유치원에 들어온 투견에 물려 중상을 입은 재훈(5)이. 악몽같은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지만, 개 주인과 교육청은 아직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재훈이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해 11월.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니던 재훈이는 친구와 화장실에 갔다가 갑자기 나타난 투견에 물려 귀가 찢기고 두개골이 드러날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었다. 한창 수업이 진행 중인 시각이었지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경비는 한 명도 없었다.

“개 드나든건 학교책임” 170만원 주고 연락 끊어

얼굴 등에 피부 이식수술을 받은 뒤 지난달 퇴원을 하긴 했지만 재훈이는 아직도 종종 “개가 나 물 때 엄마는 왜 안왔어?”라고 묻는다. 주치의인 서울 아산병원 성형외과 홍준표 교수는 “눈물샘이 손상돼 평생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할 가능성이 크고, 귀의 연골이 깊이 물려서 양쪽이 비대칭으로 자랄 수도 있다.”면서 “얼굴도 어른이 될 때까지 피부이식 등 성형수술을 거듭하겠지만, 그래도 흉터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통받는 어린 재훈이는 아랑곳 없이 개를 함부로 풀어놓은 주인과 개가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한 학교측은 모두 잘못이 없다고 발뺌만 하고 있다. 개 주인은 치료비로 쓰라며 170만원을 준 뒤 “개가 드나들도록 놓아둔 학교 잘못”이라면서 연락을 끊었다.

교육청은 “안전공제회 규정상 가해자가 있으면 보상이 안되므로 개주인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 “보상규정 없어”… 학교 “성금 줬는데…”

대송초등학교 김영일 교장은 “담장이 없고 동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인력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교는 책임이 없다. 학교는 성금을 모아준 것으로 책임을 다 했다.”고 말했다.

참다 못한 가족들은 최근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훈이의 아버지 안종혁(37·목사)씨는 “소송이 시작되자 교육청에서는 순수한 선의로 모은 성금이라면서 전달한 돈을 보상금의 일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금액까지 과장하고 있다.”면서 “보상금도 중요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교육당국이 책임이 없다고 발뺌만 하는 모습이 더 실망스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교육부에서는 재훈이와 같은 피해자를 위해 지난해 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학내 사고에 대해 안전공제회가 치료 책임의 주체가 되게 하는 법안이다.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 박노화 사무관은 “법안이 발효되면 가해자가 따로 있어도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일단 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이재훈기자 wisepen@seoul.co.kr

2006-03-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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