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배기선의원 1심서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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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2-16 00:00
입력 2006-02-16 00:00
대구지법 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5일 대구 하계U대회 지원법 연장 대가로 지난 2004년 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부터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56·경기 부천원미을)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배 의원이 받은 1억 3000만원 가운데 장애인단체 후원금 5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06-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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