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한국시위대 11명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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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2-24 00:00
입력 2005-12-24 00:00
홍콩 법원은 23일 구속된 한국 시위대 11명에 대해 경찰 요청대로 유·무죄 및 형량을 가리는 공판을 오는 30일로 연기하되 시위대의 보석을 허가했다.

홍콩 쿤통(觀塘)법원 게리 탈렌타이어 판사는 이날 오후 불법집회 혐의로 구속된 시위대들에 대한 첫 재판을 열어 한 명당 2500홍콩달러(한화 32만 7000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주소지를 카우룽통(九龍塘)의 한 성당으로 기재한 이들 시위대는 다음 공판 전까지 여권을 법원에 압류당한 채 삼수이포 경찰서에 하루 한차례씩 저녁께 출석해야 한다.

홍콩 경찰과 검찰은 추가 혐의 적용을 위해 실시하려던 범인식별 절차를 변호인단 반대로 계속 실시하지 못하는 등 수사 미진을 이유로 공판 연기를 신청하는 한편 출국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석 허가를 반대했다.

탈렌타이어 판사는 이에 대해 “구속된 당사자들이 시위에서 보여준 불법 행동의 수준이 경미했고 경찰이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장기간 구금해두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30일 오후 2시30분 속개된다.

석방된 시위대들은 불법 집회 혐의는 인정하되 경찰관 폭행, 위험물건 소지 등 추가 혐의는 인정할 수 없으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실형은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측이 이들의 불법집회 혐의를 이미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음에 따라 다음 재판에서 이들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위대들이 보석절차를 밟고 석방되자 재판정 밖에 모여 있던 홍콩 반세계화 운동가들과 이미 석방된 한국 시위대 100여명은 구호를 외치며 환영식을 갖고 이들을 숙소로 데리고 갔다. 한편 시위대측은 한국 외교당국의 역할이 미온적이라며 적극적인 외교교섭을 촉구했다.

홍콩 연합뉴스

2005-12-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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