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욱 대상 명예회장 징역4년
김학준 기자
수정 2005-12-14 00:00
입력 2005-12-14 00:00
또 임씨와 공모해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대상㈜ 대표 고모씨와 방학동 공장장 이모씨, 재정본부장 이모씨 등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피고인이 폐기물처리 및 공장 신축공사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고 처리물량을 허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22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 피고인이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회사 돈을 개인재산으로 빼돌려 기업 재무구조를 약화시켜 일반투자자들에게 많은 손실을 입혔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1998년 서울 방학동 미원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 219억 6000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5-1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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