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시각장애치료 허위 유포 주가조작 250억 챙긴혐의 40대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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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수정 2005-12-14 00:00
입력 2005-12-14 00:0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정동민)는 13일 고가 매수주문 등으로 주가를 조작, 거액의 차익을 챙긴 박모(45)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31)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박씨 등은 2001년 4월쯤 코스닥 등록업체 D사 주식 5000주를 고가에 매수주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3개월 동안 주가를 186%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0년 1월쯤 거래소 상장업체 S사의 주가를 조작,10일 동안 59여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씨가 다른 코스닥업체 S사와 짜고 “이 회사가 출자한 줄기세포 연구소가 시각장애 치료법을 개발했다.”는 허위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주식을 팔아 250여억원을 챙긴 혐의도 잡고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5-1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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