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생계비 지원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황장석 기자
수정 2005-12-12 00:00
입력 2005-12-12 00:00
미혼모가 학업이나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미혼모 종합지원대책’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당정은 미혼모가 학교에 복귀하거나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취업교육기간에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교육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정은 또 미혼모들이 모여 살며 아이를 키우는 ‘양육모 그룹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부자복지법’을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만들고, 입소기간도 현행 1년3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 12곳의 미혼모 입소시설이 있지만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이 빈약한 상황이다.

전세자금을 싼 이자로 빌려주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미혼모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5-12-1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