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송성적표 인터넷 공개 ‘논란’
홍희경 기자
수정 2005-12-09 00:00
입력 2005-12-09 00:00
인터넷 법률포털 로마켓(www.lawmarket.co.kr)은 지난 4일부터 국내 변호사 7000여명의 최근 10년간 수임사건 내역과 승패율을 보여주는 ‘변호사 전문성 지수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서비스 개시 5일 만에 유료 이용자 수가 100명을 넘었다.
변호사 검색을 원하는 사람이 홈페이지에 특정 변호사 이름을 입력하면 수임사건 승패율이 그래프 등으로 제공된다. 승패율은 지역별 또는 전문분야별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전문분야는 특허·환경 등 525개 항목으로 구분했다. 변호사별로 판·검사와의 인맥관계 정보도 제공돼 담당 재판부나 수사검사와 친한 변호사를 찾을 수도 있다. 검색은 반대로도 가능하다. 사건 분야를 입력하면 관련 승패율에 따른 변호사 순위가 공개되는 식이다.
자료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3500만건의 사건내역을 입수,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만들었다. 한번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1만∼10만원을 내야 하지만, 서비스의 신뢰도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로마켓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임건수 1위를 차지한 S씨는 2028건의 사건을 변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수치는 변호사들이 보험사 등을 대리하며 무더기 소송을 맡는 것을 개별사건으로 취급해 분류했기 때문이다. 질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는 셈이다. 비슷한 예로 노무현 대통령은 1993년부터 변호사 시절에 210건의 사건을 맡아 49.5%를 이긴 것으로 나타나 중간에도 못 미치는 수임순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777건 수임에 53.5%의 승소율을 기록한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1448건 수임에 54.0% 승소율을 기록한 천정배 법무장관도 상위권에 오르지 못했다.
로마켓 강세준 전무는 “변협 등의 협조 없이 제한된 정보만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 초보적인 수준을 못 벗어나는게 사실”이라면서 “미국·독일 등에서는 변호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소가까지 반영한 통계를 만든다.”고 말했다. 변협과의 갈등은 이뿐이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공보이사는 “변호사 개인의 승패율을 분석,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로마켓을 검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전무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공개된 자료를 재분류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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