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비리’ 사법처리 31일 결정
김효섭 기자
수정 2005-10-31 00:00
입력 2005-10-31 00:00
검찰은 31일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중 구속영장 청구대상을 정하는 한편 피의자들의 사법처리 수위 등을 결정한 뒤 다음달 2∼3일쯤 기소와 함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0-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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