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유·사산 유급휴가 30~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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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9-22 00:00
입력 2005-09-22 00:00
내년부터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 30∼90일간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005-09-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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