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조항 위헌심판 제청
김효섭 기자
수정 2005-08-11 00:00
입력 2005-08-11 00:00
내원암은 “원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땅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산권 보호 등을 규정한 민법 조항들은 반민족 행위자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확대에 근거가 되고 있으나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는 데다 국민적 법감정에도 정면 충돌된다.”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8-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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