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조항 위헌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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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08-11 00:00
입력 2005-08-11 00:00
대한불교 조계종 내원암은 10일 ‘한일합방’ 당시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파로 거론되는 이해창의 후손들이 절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것과 관련, 소송근거가 되는 민법 제211∼21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내원암은 “원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땅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산권 보호 등을 규정한 민법 조항들은 반민족 행위자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확대에 근거가 되고 있으나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는 데다 국민적 법감정에도 정면 충돌된다.”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8-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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