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김선흠)는 6일 영화배우 전지현씨와 소속사 IHQ가 전씨의 결혼설을 보도한 ㈜뉴시스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는 지난해 9월 ‘영화배우 전지현, 올 11월 소속사 사장과 결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씨가 싸이더스HQ 사장 정훈탁씨와 결혼하기로 했다. 특히 전씨가 적극적으로 결혼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전씨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05-07-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