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1회용 아기 기저귀서 형광제 검출
수정 2005-06-09 07:11
입력 2005-06-09 00:00
소시모는 “화장지에도 형광제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1회용 기저귀에 대해서는 아직도 형광제 등 유해물질을 제한하는 안전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5-06-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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