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 돈받은 언론인에 증인소환장
수정 2005-04-21 07:47
입력 2005-04-21 00:00
언론인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 30만∼50만원을 물릴 수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4-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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