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부동산’ 6건 더있다
수정 2005-04-02 11:31
입력 2005-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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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가운데 3건을 1997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뒤 경매 처분해 2억 3000만원 가량을 추징했고, 나머지 6건(총 1600평 규모)은 노씨가 매각할 수 없도록 추징보전 처분만 취해 놓고 환수하지 않았다.
그동안 노씨가 은닉한 비자금을 찾아내야 하는 검찰에 추징시효는 ‘이중부담’이었다. 추징시효 기간인 3년 내에 새로운 비자금을 추징하지 못하면 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추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한번 추징할 때마다 시효가 연장되는 법조항에 따라 6건의 부동산을 비축해 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던 것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4-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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