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아동 의료급여 혜택
수정 2005-01-04 07:35
입력 2005-01-04 00:00
한편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입양 촉진·절차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5-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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