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휴양시설 투자금 78억 빼돌려
수정 2004-12-14 06:40
입력 2004-12-14 00:00
H대행사 대표 조씨는 지난해 10월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일대에 종합레저파크 휴양지를 조성하기로 모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450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부동산 중개업자 조씨 등에게 부동산 매입을 의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78억원의 불법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조씨는 지난 8월 외국으로 도주했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 조씨는 주민 홍모(59)씨 등을 무자격 중개보조인으로 고용,2억원에 매입한 토지를 9억원에 미등기 전매로 되팔거나 중개수수료로 1억∼16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기는 등 모두 31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4-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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