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플러스] 이원영의원에 벌금 80만원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4/11/17/20041117012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4-11-17 06:47 입력 2004-11-17 00:00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손기식)는 1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원영(50·경기 광명 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04-11-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