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봉급 지자체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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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10 07:25
입력 2004-11-10 00:00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또는 일부 냈던 교원봉급은 현행대로 지자체가 계속 부담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지방교육재정의 지원 구조를 단순화하고 교부율을 내국세의 19.32%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무상교육 경비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활용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어 교원봉급을 둘러싼 다툼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교육부는 현행 경상·봉급·증액 교부금 등 여러 종류로 분리된 재원을 교부금으로 일괄 통합하고 현행 19.07%의 내국세 교부율을 0.25%(2508억원)포인트 늘려 전체 내국세의 19.32%(19조 6821억원)가 교육부문에 투자되도록 했다. 또 의무교육에 관한 경비 부담을 ‘국가’로만 명시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하고 현행 지자체의 봉급전입금은 폐지했다. 대신 해당 지자체의 부담 금액만큼 시·도세로 대체해 서울과 부산은 시·도세 총액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5%, 기타 도에서는 3.6%를 부담하도록 했다.

배우창 교육부 교육재정지원과장은 “의무교육의 경비부담은 OECD 국가에서도 국가의 재정구조와 지자체 제도 등에 따라 부담 주체가 국가와 지자체로 다양하다.”면서 “미국은 초·중등 재원의 92%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고, 일본도 정부가 의무교육기관이라도 교원 봉급의 절반만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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