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검에 범죄피해자 지원실
수정 2004-10-02 09:54
입력 2004-10-02 00:00
피해자지원실이 마련됨에 따라 범죄 피해자는 앞으로 관할 검찰청에서 피해를 입은 사건의 처분결과 등 각종 정보는 물론 구조금 청구 등 피해회복 방법과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한 안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신변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는 법정 등에 출두할 때 지원담당관에게 동행 요청을 할 수도 있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하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녹음·녹화 조사제를 실시하고,사전에 약속한 조사 시작 시간을 정확히 준수키로 했다.
또 범죄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족참관제를 적극 실시하고 조사실 환경도 개선키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0-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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