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 신청하세요
수정 2004-09-23 06:46
입력 2004-09-23 00:00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14개 법원은 이날부터 담보채무 10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이면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인회생제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법원을 방문해 법원공무원 가운데 임명된 ‘회생위원’을 통해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등을 제출한 뒤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아야 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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